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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야 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직장에서의 갑작스런 경영상문제, 해고, 권고사직등 계약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약연장이 안되어 계약 만료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직되었을때 다른 직장에 취업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되는 구직 급여, 먼저 언급된 동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직이 된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 총가입기간과 실직 당시 연령이 확인되어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개인과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후에는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의 안내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대하여 허위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이에 대하여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사업장에서의 실직이 되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수 있게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의테스트를 통한 자격 조건을

확인 해보시고 신청 전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는지는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앞서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후 고용보험 자격상실서 접수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직이 된지 한달이 되었는데도 접수가 안되어 있을시에는 전에 근무 하였던 사업장에 빠른 연락을 취하셔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거주지로 부터 가까운 고용 센터 방문을 하여 실업 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우 신분들은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관련 기관 확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며 수급 기간 만료 시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확인하기

갑작스런 해고, 실직등 생계의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때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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