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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서울시가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안내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신규 인력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러가기

 

지급조건과 지원내용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되므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이며, 기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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