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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버스 비용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청소년분들을 위하여 나온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총 연간 12만원의 금액이 지원 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만으로 13세 - 23세인 청소년입니다.
신청하신 날짜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경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압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년에 두번 지원되고 있어서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7월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방법 안내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 13세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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